도우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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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증권발행
작성일 : 15-06-13 00:01
조회 : 6,195  



도우코킹의 하자 이행기간은 시공일로 부터 AS 3년이며,


10년 이상도 버틸만큼의 정성과 기술력으로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AS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3년후에도 이상여부를 떠나 시공의 재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개별세대공사인 경우, 신청분에 한하며, 단체공사인 경우, 전체 공고를 통해 재접수를 받아


3년전 시공상태를 재차 확인해 드리는


무료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후로도 관리는 계속됩니다.


"이윤을 남기기보다 이웃을 남기겠습니다"


실리콘 보수공사가 단체접수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표자분의 동의를 얻어


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이행보험증권를 발급하여 드리며,


이에 따르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개별신청인경우 역시 동의를 얻어 하자이행보험증권이 발급되오나,


이에 따르는 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본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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